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 제19조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94호) 제3장제2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 조문 원문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일일보안책임자는 퇴청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1. 캐비닛, 책상서랍 등의 개폐, 시건 여부2.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및 전열기의 단전 여부3. 휴지통의 휴지수거 및 실내소등4. 창문, 출입문 시건 및 보안점검표 기록5. 기타 보안상태점검 및 보완 조치6. 전일의 보안점검표 기록여부 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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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5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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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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