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 제12조 (당직실의 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94호) 제3장제2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 공식 조문 원문
청사 운영여건과 동일 건물 내에 있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방범ㆍ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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