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 제28조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94호) 제3장제2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 모두가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위원회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장소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업무지원팀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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