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 제8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94호) 제3장제2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소방관서에의 연락2. 청사내의 화재경보 작동 및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외부자 침입 사태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경찰서에 연락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위원장(업무지원팀장), 그리고 당직근무 보고체계에 따라 당직사령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피보고자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 하여야한다.
④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긴급사태시 당직근무자의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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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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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5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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