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19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병원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수반하는 계획서의 심의,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 연구윤리 지침의 이행 및 그에…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병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위원 또는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예산이 확보되기까지는 병원장은 연구책임자에게 그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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