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병원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수반하는 계획서의 심의,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 연구윤리 지침의 이행 및 그에…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목포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은 전문 분야별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생명윤리법령 및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하여 이 규정 및 기관위원회별 표준운영지침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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