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21조 (조사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병원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수반하는 계획서의 심의,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 연구윤리 지침의 이행 및 그에…
1. 조문 원문
①각 기관위원회는 병원에서 수행되는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1.>1. 각 기관위원회는 병원에서 수행되는 연구 진행과정에 대한 조사ㆍ감독을 위해서는 조사방법, 절차 및 조사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각 전문분야의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한다.가. 연구자가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지 여부나. 해당 연구의 연구대상자 등에 대한 안전대책, 개인정보보호 등의 고려 여부다. 관련 문서 및 동의서 등을 적절하게 보관 및 관리하는지 여부2. 각 기관위원회의는 병원에서 수행된 연구를 조사ㆍ감독하기 위하여 각 분과의 표준운영지침에 조사ㆍ감독 결과에 대한 보고, 결과물 제출이 필요한 경우,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와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한다.
②각 기관위원회의 조사ㆍ감독 전에 해당 기관위원회의 위원장 명의의 공문으로 연구자에게 일시ㆍ장소ㆍ목적ㆍ점검자 등을 사전에 통보하고, 조사결과는 위원회 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8.9.11.>1. 조사ㆍ감독 결과 연구계획서와 상이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경우 재심의, 시정조치, 연구 보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2. 생명윤리 및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연구 중단 조치 등을 취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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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병원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수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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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9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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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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