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기관위원회의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병원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수반하는 계획서의 심의,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 연구윤리 지침의 이행 및 그에…

1. 조문 원문

기관위원회 업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9.11.1. 연구계획서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여부2.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는지 여부 심의3.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심의가. 인간대상연구자는 사전에 연구 및 연구환경이 연구대상자에게 미칠 신체적ㆍ정신적 영향을 평가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수행 중인 연구가 개인 및 사회에 중대한 해악(害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나. 인간대상연구자는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예방과 관련된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지연하거나 진단 및 예방의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4.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심의가. 연구자는 연구대상자 등 연구 및 활동 등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제공 심의 신청서와 연구대상자 등이 제공에 동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기관위원회에 제출한다.나. 제공받아 수행하려는 연구계획서, 최종승인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결과 통지서,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를 기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5. 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심의
기관위원회는 국립목포병원 병원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와 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기관위원회는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1. 해당기관의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2.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대책 수립3. 연구자를 위한윤리지침 마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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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9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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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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