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12조 (전문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병원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수반하는 계획서의 심의,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 연구윤리 지침의 이행 및 그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간사는 각 기관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며, 임기 및 연임 등에 관하여는 분야별 표준운영지침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각 기관위원회의 전문간사는 해당 전문 분야별 기관위원회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운영을 관리하며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전문분야별 기관위원회 위원장이 위임하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9.11.>1. 심의면제 확인2. 삭제 <2018.9.11>3. 운영지원 인력의 교육 및 교육일정 제공4. 표준운영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비, 검토, 개정 및 배부 등의 실무 총괄5. 생명윤리 관련 최신 쟁점 및 문헌 등에 대한 정보의 갱신 등을 위원에게 제공6. 삭제 <2018.9.11.>
③전문 분야별 기관위원회 전문간사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분야별 기관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간사를 통하여 연구자에게 문서로 신속히 통보한다. <개정 2018.9.11.>1. 심의판정 결과2. 심의판정 결과와 관련된 의견 및 근거
④전문 분야별 기관위원회 전문간사는 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행정간사에게 업무를 배분 및 부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