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병원장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병원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수반하는 계획서의 심의,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 연구윤리 지침의 이행 및 그에…
1.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기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병원장 산하의 상설기구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관위원회 간 효율적인 통합운영을 위해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②병원장은 기관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결정에 있어서 정치적, 제도적 영향과 관련 전문단체 등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병원장은 전문 분야별 기관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각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병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9.11.>
④병원장은 기관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무국 상근인력(행정간사 또는 사무직원)을 채용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1.>1. 병원장은 독립적으로 예산이 확보 및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며, 국립목포병원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수입대체경비수입으로 관리한다.2. 집행 시 행정간사, 기관위원회 위원장, 원장의 결재로 운용한다.3. 지원항목은 외부위원수당으로 회의 참석 시 10만원 적용된다.4. 심의비는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면제 10만원, 신속심사 15만원, 정규심사 20만원으로 책정한다.5. 심의비 수입금에 관한사항은 국립목포병원 수입징수관이 관리한다.
⑤병원장은 병원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1.>
⑥병원장은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1.>1. "취약한 연구대상자"라 함은 연구 참여와 관련한 이익에 대한 기대 또는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조직 위계상 상급자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자발적인 참여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 불치병에 걸린 사람, 집단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실업자, 빈곤자,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 소수 인종, 부랑인, 노숙자, 난민, 미성년자 등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는 대상자를 말한다.2. 위원회는 제1호에 따라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가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는 연구를 심의하는 경우, 관계 법령과 국제지침을 준수하여 심의하여야 한다.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권리와 복지를 배려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4. 위원회는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를 포함하는 연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가. 취약한 연구대상자를 연구에 포함하여야 하는 이유나. 연구대상자 등에게 예견되는 위험 및 이익다. 연구대상자 등의 동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및 보완대책라. 연구대상자 등의 승낙 또는 문서화의 필요성
⑦병원장은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1.>1.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자료를 숙지하여야 한다.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나.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법령다.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라. 연구윤리 및 연구자 준수사항 등2. 기관위원회 심의 신청방법은 이해상충서약서, 생명윤리교육 이수증(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관리자 등 연구 관련 모두)을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제출한다.3.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게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관련내용 공지, 추가동의 획득조치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⑧병원장은 문서보관 시설을 제공하고 보관책임자(행정간사 또는 사무직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⑨병원장은 병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등에서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⑩위원회에서 부결한 사항에 대하여 병원장이 승인할 수 없다. <신설 2018.9.0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병원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수반하는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9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