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병원장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병원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수반하는 계획서의 심의,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 연구윤리 지침의 이행 및 그에…

1. 조문 원문

병원장은 기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병원장 산하의 상설기구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관위원회 간 효율적인 통합운영을 위해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병원장은 기관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결정에 있어서 정치적, 제도적 영향과 관련 전문단체 등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병원장은 전문 분야별 기관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각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병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9.11.>
병원장은 기관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무국 상근인력(행정간사 또는 사무직원)을 채용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1.>1. 병원장은 독립적으로 예산이 확보 및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며, 국립목포병원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수입대체경비수입으로 관리한다.2. 집행 시 행정간사, 기관위원회 위원장, 원장의 결재로 운용한다.3. 지원항목은 외부위원수당으로 회의 참석 시 10만원 적용된다.4. 심의비는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면제 10만원, 신속심사 15만원, 정규심사 20만원으로 책정한다.5. 심의비 수입금에 관한사항은 국립목포병원 수입징수관이 관리한다.
병원장은 병원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1.>
병원장은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1.>1. "취약한 연구대상자"라 함은 연구 참여와 관련한 이익에 대한 기대 또는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조직 위계상 상급자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자발적인 참여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 불치병에 걸린 사람, 집단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실업자, 빈곤자,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 소수 인종, 부랑인, 노숙자, 난민, 미성년자 등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는 대상자를 말한다.2. 위원회는 제1호에 따라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가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는 연구를 심의하는 경우, 관계 법령과 국제지침을 준수하여 심의하여야 한다.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권리와 복지를 배려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4. 위원회는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를 포함하는 연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가. 취약한 연구대상자를 연구에 포함하여야 하는 이유나. 연구대상자 등에게 예견되는 위험 및 이익다. 연구대상자 등의 동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및 보완대책라. 연구대상자 등의 승낙 또는 문서화의 필요성
병원장은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1.>1.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자료를 숙지하여야 한다.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나.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법령다.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라. 연구윤리 및 연구자 준수사항 등2. 기관위원회 심의 신청방법은 이해상충서약서, 생명윤리교육 이수증(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관리자 등 연구 관련 모두)을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제출한다.3.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게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관련내용 공지, 추가동의 획득조치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병원장은 문서보관 시설을 제공하고 보관책임자(행정간사 또는 사무직원)를 임명하여야 한다.
병원장은 병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등에서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위원회에서 부결한 사항에 대하여 병원장이 승인할 수 없다. <신설 2018.9.0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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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9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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