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기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병원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수반하는 계획서의 심의,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 연구윤리 지침의 이행 및 그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 분야별 기관위원회 사무실은 기관위원회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합운영 사무실을 독립된 공간에 둔다
②전문 분야별 기관위원회 위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풀(pool)로 운영하며, 각 기관위원회의 위원은 중복될 수 있다.
③전문 분야별 기관위원회에 전문간사를 두되, 통합운영 사무실의 행정간사는 병원장이 임명한다.
④전문 분야별 기관위원회의 전문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기관위원회의 회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처리하여 행정간사에게 인계하고 행정간사는 행정조치를 한 후 그 기록을 통합운영 사무실에 보존한다.
⑤행정간사는 각 기관위원회의 위원 관리, 서류보관 등을 각 위원회 별로 구분하여 통합운영 사무실에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18.9.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