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기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병원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수반하는 계획서의 심의,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 연구윤리 지침의 이행 및 그에…

1. 조문 원문

전문 분야별 기관위원회 사무실은 기관위원회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합운영 사무실을 독립된 공간에 둔다
전문 분야별 기관위원회 위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풀(pool)로 운영하며, 각 기관위원회의 위원은 중복될 수 있다.
전문 분야별 기관위원회에 전문간사를 두되, 통합운영 사무실의 행정간사는 병원장이 임명한다.
전문 분야별 기관위원회의 전문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기관위원회의 회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처리하여 행정간사에게 인계하고 행정간사는 행정조치를 한 후 그 기록을 통합운영 사무실에 보존한다.
행정간사는 각 기관위원회의 위원 관리, 서류보관 등을 각 위원회 별로 구분하여 통합운영 사무실에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18.9.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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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9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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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