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15조 (행정간사 또는 사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병원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수반하는 계획서의 심의,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 연구윤리 지침의 이행 및 그에…
1. 조문 원문
각 기관위원회의 행정지원 인력(행정 간사 또는 사무원)은 위원장 및 전문 간사를 도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18.9.11.>1. 행정간사는 과제 접수 시 필요한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고 접수증을 발급하며, 접수된 계획서가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2. 행정간사는 각 전문 분야별로 마련된 표준운영지침서에 따른 점검표 등을 활용하여 접수된 계획서가 신규심의(신속 또는 정기), 서면동의면제신청, 지속심의 및 종료/결과보고 등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전문간사에게 제공한다.3. 행정간사는 회의일정 및 심의안건 등을 준비하여 정기적인 위원회 회의의 개최를 준비하며, 전문간사에 의해 배정된 심의 안건들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하여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위원들에게 배포한다.4. 행정간사는 정기회의 후 회의록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전문간사의 확인을 필요로 한다.5. 행정간사는 각 기관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회의록 등의 기록물에 대한 서류들을 보관 및 관리하며, 회의 자료는 기밀성이 있는 문서이므로 회의 종료 후 수거하고, 관련 법규 및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6. 행정간사는 전문간사를 도와 위원 및 운영지원 인력의 교육 및 교육일정 제공과 전문분야별 표준운영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비, 검토, 개정 및 배부 등 실무를 지원해야 한다.7. 행정간사는 각 전문분야별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회계업무와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병원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수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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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9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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