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 (위원장의 권한과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병원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수반하는 계획서의 심의,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 연구윤리 지침의 이행 및 그에…
1. 조문 원문
①전문 분야별 기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책임을 지며,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범의 준수를 확인하여 연구대상자등과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문제들을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②전문 분야별 기관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기관위원회의 대표로서 회의를 진행할 책임을 가지며 위원회에서 작성된 회의록 및 공문에 서명해야 한다.
③전문 분야별 기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계획서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위해 연구자 및 의뢰자, 자문위원 등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심의 전 비밀유지의무동의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며, 심의(의결) 및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8.9.11.>
④전문 분야별 기관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책임)자가 위원회의 위원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연구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전문 분야별 기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정 임무를 전문간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을 지명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전문 분야별 기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 및 자원 등의 제공을 병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병원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수반하는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9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