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13조 (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병원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수반하는 계획서의 심의,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 연구윤리 지침의 이행 및 그에…

1. 조문 원문

각 기관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전문분야별 기관위원회 회의 주 심의대상이 되는 생명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 계획서의 윤리적ㆍ과학적 심의경험과 전문성에 있어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9.11.>
각 기관위원회의 위원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9.11.>1. 위원은 제출된 연구계획서에 대한 심의 등 기관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심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2. 위원은 매년 회의 2/3 이상 참석하여야 하고 전 년도 회의 참석이 1/2을 넘지 않는 경우 연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3. 위원회 위원은 연구대상자 등의 권리 및 복지를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 계획서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연구자에게 추가적인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4.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은 자신의 성명, 직업, 소속을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2년마다 이력서를 갱신하여 제출한다.5. 위원은 임명 및 위촉 시 비밀유지동의서와 이해상충공개서약서, 이력서 등을 제출한다.6. 위원은 연구과제 심의 등 위원회활동에 성실히 임한다.7.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위원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매 회의마다 이해상충 사항을 공개 한다.8. 위원은 연구대상자 등의 권리와 복지 등이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의 보고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한 조사ㆍ감독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9. 위원의 사임 및 해촉 표명 시 후임자를 병원장이 위촉하며,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0. 위원은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연구과제에서 피험자 권리에 대한 연구대상자 등의 요구를 수용하고 처리하여야 할 책임 있다. 자신들의 책무 범위 내에서 연구대상자 등의 요구를 처리하는 것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행동하는 모든 위원의 의무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9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