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 (자문)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병원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수반하는 계획서의 심의,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 연구윤리 지침의 이행 및 그에…
1. 조문 원문
병원장은 각 기관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각 기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9.11.>1. 각 기관위원회는 특정 연구의 심의를 위한 필수적인 전문 역량뿐 아니라, 해당 기관의 책임, 규제, 적용법률, 전문가 규범과 지침을 마련한다. 필요한 경우 자문을 구할 수 있다.2. 각 기관위원회는 아동, 수감자, 장애인, 정신장애인 등과 같이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대상자들을 포함하는 연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대상자에 대한 권리와 복지를 배려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3. 각 기관위원회는 위원이 아니더라도 기관위원회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 전문가나 지역사회 등을 대표하는 외부의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전문가의 의견서에 관한 이해상충이 없음을 확인 하여야 한다.4. 자문위원은 연구계획서를 검토하고 기관위원회에 자문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5. 위원회는 자문위원에게 해당 과제에 대한 자문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위원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6. 행정간사는 자문보고서를 해당심사가 진행된 회의의 회의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7. 자문위원은 이력서, 이행상충공개서약서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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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병원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수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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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9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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