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23조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병원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수반하는 계획서의 심의,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 연구윤리 지침의 이행 및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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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기관위원회의의 모든 업무활동은 기록하고 문서로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하게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문서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위원회의의 모든 업무활동은 기록하고 문서로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하게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문서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위원회의는 전문분야별로 위원의 명단과 업무 및 경비 등에 관련된 문서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요청이 있을 때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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