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22조 (교육 및 생명윤리 안전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병원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수반하는 계획서의 심의,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 연구윤리 지침의 이행 및 그에…

1. 조문 원문

각 기관위원회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활동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하며, 교육내용과 이수자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보관한다. <개정 2018.9.11.>1. 병원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가. 위원회는 병원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종사자에게 적절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거나 국가 또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나. 교육 내용은 병원의 특성과 주로 심의되는 연구과제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법령 규제사항, 윤리지침, 설명 및 동의의 의무, 개인정보 및 인체유래물 등의 수집, 보관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보호나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다.다. 위원회의 적절한 운영과 역할의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과 위원은 물론 위원회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사람은 연1회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신규위원교육) 신규위원은 의결권을 가지기 전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표준운영지침내용」,「개인정보보호법」및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숙지하고, 생명윤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연 1회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한다.(2) (보수교육) 위원은 위원회 활동 및 생명윤리에 관하여 외부의 심화교육이나 보수교육을 연 1회 4시간이상 이수한다. 다만,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승인하는 생명윤리 관련 교육(IRB 온라인교육 및 내부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3) (교육지원) 병원장 및 기관위원회는 교육지원 및 제공을 하도록 한다.라. 위원회는 심의 등을 의뢰하는 연구자에게 기관위원회의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생명윤리 및 연구윤리 관련 교육의 이수를 요구할 수 있다.2.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 대책 수립3.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마련가. 위원회는 기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정 업무에 대하여 일관된 절차와 수행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표준화된 방법을 제시하는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한다.나. 위원회는 연구자들에게 관련 법령 및 지침의 방향과 정책이나 병원의 특성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과 이용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9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