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16조 (정규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회의 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병원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수반하는 계획서의 심의,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 연구윤리 지침의 이행 및 그에…
1. 공식 조문 원문
정규심의를 위한 기관위원회의심의 순서와 그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9.11.>1. 개회선언(위원장)2. 의사정족수의 확인 및 보고(전문간사)3. 전 차수 회의결과(회의록 낭독) 및 신속심의 결과 보고(전문간사)4. 정규심의대상과 과제 목록 보고(전문간사)5. 심의대상과제와의 이해상충 위원 확인(위원장): 위원장은 심의대상과제와 이해상충이 있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 해당과제 심의 시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도록 안내하고,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한다.6. 과제심의 및 토론(모든 위원)7. 심의결정 사안 상정8. 투표(전문간사: 과제별 찬, 반 표결 수 확인 후 위원장에게 보고)9. 심의결정 공표(위원장)10. 기타 공지사항 전달 및 토의사항11. 폐회선언(위원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