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심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병원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수반하는 계획서의 심의,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 연구윤리 지침의 이행 및 그에…
1.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이 되는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생명윤리법이 적용되는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가. 연구(research)에 해당하면서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 즉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인체유래물을 사용하는 연구만이 기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나. 연구라 함은 일반화할 수 있는 지식을 발전시키거나 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연구개발 및 시험, 평가를 포함한 체계적인 조사를 의미한다.다. 일반화한 지식으로 체계화되지 않은 조사는 연구에 해당되지 않는다.(1) 단순한 설문조사(출구조사, 여론조사)(2) 기업 활동과 관련된 조사(시장조사, 제품만족도 조사)2. 병원 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연구가 심의 대상이다.가. 논문 게재, 특허출원 또는 보고서 발간 등 외부공표를 전제로 하는 연구나. 학사, 석사 및 박사 논문 등 학위관련 논문을 위한 연구다. 외부에 연구결과를 공표하지 않는 연구라도 법령(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에 정한 인체유래물기증자에 대한 동의절차는 필수적(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발생)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병원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수반하는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9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