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병원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수반하는 계획서의 심의,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 연구윤리 지침의 이행 및 그에…

1. 조문 원문

전문 분야별 기관위원회는 병원 내에 자율적인 기관위원회 표준운영지침의 제정 및 개정을 승인하고, 승인된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심의, 조사,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기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병원장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개정 2018.9.11.1. 기관위원회는 원활한 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관한 표준운영지침을 제ㆍ개정할 수 있다.2. 지침의 재ㆍ개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병원장의 승인 후 시행하며 제ㆍ개정을 위한 위원회의 회의는 서면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3. 위원회에서 의결된 제ㆍ개정은 전문간사 총괄 아래 행정 간사가 담당한다.4. 제ㆍ개정 관련사항은 국립목포병원 규정 담당자에게 자구심사 통해 제정번호를 부여받아 관리하며, 제ㆍ개정된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전문 분야별 기관위원회는 위원명단과 사무실 행정직원의 자격(학력, 성별, 전문분야)을 기재한 문서 및 기관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전문 분야별 기관위원회 위원은 다양한 의견이 심의에 반영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심의를 신청하는 연구자들의 관심과 요구사항을 고려하며, 관련 규제기관 및 정책, 생명윤리법의 요구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며, 잠재적인 동의권자들은 물론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관심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 분야별 기관위원회는 병원에서 수행되는 연구에서 적절한 과학성과 윤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연구대상자들의 연령, 성별, 경제상태, 문화, 인종 등을 고려하여 보호수단을 강구하며, 해당 연구 수행을 통해 이익과 책임이 균형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8.9.11.>
전문 분야별 기관위원회의 승인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기관위원회는 승인한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계획서의 진행사항을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자에게 수년 동안 진행되는 과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중간보고를 요구하고 이를 심의 할 수 있다.
전문 분야별 기관위원회가 이미 승인한 연구 활동 또는 업무 내용에 중대한 문제 소지를 인지하여 확인하고자 할 경우 표준운영지침의 해당 내용에 따라 기 승인된 연구의 일시중지 또는 승인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병원장에게 보고한다.
전문 분야별 기관위원회는 인간대상연구자 또는 인체유래물 연구자가 생명윤리법에서 요구하는 서면동의를 받을 때 동의권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으면, 연구자에게 이를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타 기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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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9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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