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병원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수반하는 계획서의 심의,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 연구윤리 지침의 이행 및 그에…
1. 조문 원문
①전문 분야별 기관위원회는 병원 내에 자율적인 기관위원회 표준운영지침의 제정 및 개정을 승인하고, 승인된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심의, 조사,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기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병원장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개정 2018.9.11.1. 기관위원회는 원활한 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관한 표준운영지침을 제ㆍ개정할 수 있다.2. 지침의 재ㆍ개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병원장의 승인 후 시행하며 제ㆍ개정을 위한 위원회의 회의는 서면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3. 위원회에서 의결된 제ㆍ개정은 전문간사 총괄 아래 행정 간사가 담당한다.4. 제ㆍ개정 관련사항은 국립목포병원 규정 담당자에게 자구심사 통해 제정번호를 부여받아 관리하며, 제ㆍ개정된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②전문 분야별 기관위원회는 위원명단과 사무실 행정직원의 자격(학력, 성별, 전문분야)을 기재한 문서 및 기관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③전문 분야별 기관위원회 위원은 다양한 의견이 심의에 반영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심의를 신청하는 연구자들의 관심과 요구사항을 고려하며, 관련 규제기관 및 정책, 생명윤리법의 요구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며, 잠재적인 동의권자들은 물론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관심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전문 분야별 기관위원회는 병원에서 수행되는 연구에서 적절한 과학성과 윤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연구대상자들의 연령, 성별, 경제상태, 문화, 인종 등을 고려하여 보호수단을 강구하며, 해당 연구 수행을 통해 이익과 책임이 균형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8.9.11.>
⑤전문 분야별 기관위원회의 승인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기관위원회는 승인한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계획서의 진행사항을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자에게 수년 동안 진행되는 과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중간보고를 요구하고 이를 심의 할 수 있다.
⑥전문 분야별 기관위원회가 이미 승인한 연구 활동 또는 업무 내용에 중대한 문제 소지를 인지하여 확인하고자 할 경우 표준운영지침의 해당 내용에 따라 기 승인된 연구의 일시중지 또는 승인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병원장에게 보고한다.
⑦전문 분야별 기관위원회는 인간대상연구자 또는 인체유래물 연구자가 생명윤리법에서 요구하는 서면동의를 받을 때 동의권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으면, 연구자에게 이를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⑧기타 기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병원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수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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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9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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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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