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원산지증명서의 제출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관세법」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남북교역물품 통관 및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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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한다.1. 과세가격(종량세는 법 제15조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이 유로화 1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정상교역물품2.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3. 개인 앞으로 송부된 소량의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유로화 5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4. 재반출 조건부 일시반입물품5.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그 상표, 생산국명, 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한다.1. 과세가격(종량세는 법 제15조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이 유로화 1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정상교역물품2.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3. 개인 앞으로 송부된 소량의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유로화 5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4. 재반출 조건부 일시반입물품5.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그 상표, 생산국명, 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
②제1항제1호에서 정한 과세가격 기준은 동일한 송하인과 수하인 간에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 개의 물품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과세가격을 합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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