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물품가격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관세법」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남북교역물품 통관 및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내국세 등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등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②구상무역방식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그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른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을 적용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물품의 가격을 법 제35조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에는 금액으로 표시된 해당 반입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물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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