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반출 및 환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관세법」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남북교역물품 통관 및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려는 자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수출신고서 서식 사용)를 하고 그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 중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 및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중점심사하고 물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반출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4항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반출입승인을 받은 대북한 위탁가공 반출물품(반출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에서 제조·가공한 후 재반입할 것을 전제로 반출한 물품 및 제3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관세 등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북한 위탁가공물품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반출승인 또는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출승인을 받아 북한에서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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