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27조 (반출입 통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관세법」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남북교역물품 통관 및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에 대한 통계는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무역통계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②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통계작성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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