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원산지결정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관세법」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남북교역물품 통관 및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촬영된 영화용 필름,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와 포장용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한 또는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한다.1.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제작자가 남한 또는 북한의 제작자인 경우2.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은 해당 기계·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가 남한 또는 북한인 경우3. 포장용품은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가 남한 또는 북한인 경우. 다만,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서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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