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관세법」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남북교역물품 통관 및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적용한다.1.「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반출입승인을 받은 물품2. 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반출입물품으로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대외무역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수출입승인면제 요건에 부합되는 물품.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 제1호가목, 나목, 다목 및 별표 4 제1호가목, 나목, 다목에 따른 휴대품 및 이사물품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적용한다.1.「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반출입승인을 받은 물품2. 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반출입물품으로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대외무역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수출입승인면제 요건에 부합되는 물품.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 제1호가목, 나목, 다목 및 별표 4 제1호가목, 나목, 다목에 따른 휴대품 및 이사물품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