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관세법」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남북교역물품 통관 및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적용한다.1.「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반출입승인을 받은 물품2. 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반출입물품으로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대외무역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수출입승인면제 요건에 부합되는 물품.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 제1호가목, 나목, 다목 및 별표 4 제1호가목, 나목, 다목에 따른 휴대품 및 이사물품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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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7 시행된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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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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