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관세법」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남북교역물품 통관 및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적용한다.1.「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반출입승인을 받은 물품2. 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반출입물품으로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대외무역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수출입승인면제 요건에 부합되는 물품.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 제1호가목, 나목, 다목 및 별표 4 제1호가목, 나목, 다목에 따른 휴대품 및 이사물품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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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수출승인의 면제
(별표 3) 수출승인의 면제 1.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수출승인면제 가. 일시적으로 출국하는 자 또는 일시적으로 입국하여 다시 출국하는 자(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무하여 출국하는 승무원을 제외한다)가 출국할 때에 휴대하여 반출하는 물품 또는 별송으로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출국의 목적, 여행의 기간, 출국자의 직업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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