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원산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관세법」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남북교역물품 통관 및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반입신고를 할 때에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관련 내용이 입력된 전자매체 또는 전자문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반입신고를 할 때에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반입물품의 신고수리 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북한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발급한 것으로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1. 해당 증명서가 적법한 기관이 발급하고 유효한 것인지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2.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세부사항이 사실인지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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