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원산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관세법」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남북교역물품 통관 및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반입신고를 할 때에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관련 내용이 입력된 전자매체 또는 전자문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반입신고를 할 때에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반입물품의 신고수리 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북한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발급한 것으로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1. 해당 증명서가 적법한 기관이 발급하고 유효한 것인지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2.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세부사항이 사실인지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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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7 시행된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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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