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반출물품의 원산지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관세법」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남북교역물품 통관 및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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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이 반출물품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확인요청을 한 경우 관세청장은 그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물품의 원산지확인자료 및 반출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확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원산지확인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로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이 반출물품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확인요청을 한 경우 관세청장은 그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물품의 원산지확인자료 및 반출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확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원산지확인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로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통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통보예정 일자를 확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이하 "발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확인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확인을 요구받은 발급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해당물품의 원산지 확인자료 및 반출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확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산지확인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로 기간 내에 확인 결과를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고예정일자를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 단서에 따른 통보일자는 최초 보고기한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발급기관의 장은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 관계자가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방문하는 경우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협조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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