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관세법」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남북교역물품 통관 및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지방상공회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지방상공회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②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청인의 인영과 세관장이 지정한 서명권자의 서명 각 2부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청인 및 서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청인의 인영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중 1부를 통일부장관을 경유하여 북한에 보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