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관세법」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남북교역물품 통관 및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지방상공회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②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청인의 인영과 세관장이 지정한 서명권자의 서명 각 2부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청인 및 서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청인의 인영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중 1부를 통일부장관을 경유하여 북한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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