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관세법」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남북교역물품 통관 및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지방상공회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②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청인의 인영과 세관장이 지정한 서명권자의 서명 각 2부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청인 및 서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청인의 인영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중 1부를 통일부장관을 경유하여 북한에 보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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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7 시행된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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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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