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관세법」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남북교역물품 통관 및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입물품"이란 북한에서 직접 남한으로 운송(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어 반입되는 물품을 말한다.2. "반출물품"이란 남한에서 직접 북한으로 운송(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어 반출되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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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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