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물품의 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관세법」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남북교역물품 통관 및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입물품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5조에 따라 보세구역이나 통관장 등 지정된 장치장소에 장치하여야 한다.
②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은 해당물품의 제조공장 등 세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 장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 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장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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