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내국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관세법」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남북교역물품 통관 및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세관장이 이를 징수한다.
②반입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수입으로 보아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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