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원산지인정 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관세법」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남북교역물품 통관 및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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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산지확인 등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1.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확인요청에 대하여 북한의 원산지 확인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확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통보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것을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예정일을 말한다) 이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북한이 원산지가 아닌 것으로 통보해 온 경우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남한의 반입자 또는 북한의 반출자·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산지확인 등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1.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확인요청에 대하여 북한의 원산지 확인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확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통보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것을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예정일을 말한다) 이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북한이 원산지가 아닌 것으로 통보해 온 경우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남한의 반입자 또는 북한의 반출자·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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