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원산지확인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관세법」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남북교역물품 통관 및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남한 또는 북한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남한 또는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한다.1. 해당 물품의 전부가 남한 또는 북한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2.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한 또는 북한에서 수행된 경우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한 또는 북한에서 생산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2. 남한 또는 북한에서 번식 또는 사육된 산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3. 남한 또는 북한에서 수렵 또는 어로로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4. 남한 또는 북한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5. 남한 또는 북한에서 제조·가공의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6. 남한이나 북한 또는 남한이나 북한의 선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③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남한이나 북한에서 생산한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품목번호의 변경만으로 제1항제2호에 따른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여 관세청장이 추가요건을 지정한 품목2. 주요공정·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품목별로 원산지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1.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한 또는 북한을 단순 경유한 경우2. 남한 또는 북한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만을 거친 경우3. 남한 또는 북한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만을 거친 경우4. 남한 또는 북한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만을 거친 경우5. 남한 또는 북한에서 도축작업만을 거친 경우6. 남한 또는 북한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을 포함한다), 껍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 거친 경우7. 그 밖에 남한과 북한이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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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7 시행된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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