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직접운송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관세법」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남북교역물품 통관 및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반입물품의 원산지는 그 물품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남한으로 운송반입된 물품에 한하여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제3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이 이루어지고 이들 이외의 다른 행위가 없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만 이를 남한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본다.1.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가 이루어진 물품2. 박람회, 전시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제3국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전시목적에 사용한 후 남한으로 반출한 물품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제13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선하증권 사본(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남한)2. 경유국의 세관 또는 권한 있는 관공서 등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세관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수출대상국 및 선하증권상의 운송경로와 실제 운송경로가 다른 경우에는 반입물품이 북한에서 적출되었는지 여부를 반입물품 운송선박의 선장확인 항해일지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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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7 시행된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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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