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구비조건 등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관세법」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남북교역물품 통관 및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승인, 추천하거나 그 밖의 조건의 구비가 필요한 남북교역물품을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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