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관세법」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남북교역물품 통관 및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여행자휴대품 등 수입승인면제물품을 포함한다) 중 원산지표시가 부착된 물품은 원산지표시가 부착된 상태로 통관을 허용한다. 다만, 포장물품 등에 부착 또는 인쇄된 선전문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반입자에게 이를 제거하도록 한 뒤 통관을 허용한다.1. 법 제234조에 해당하는 내용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내용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내용4.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용5. 그 밖에 국민의 안보의식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내용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 물품 및 그 부장물품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방법, 원산지표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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