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반입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관세법」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남북교역물품 통관 및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북한에서 물품을 반입하려는 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수입신고서 서식 사용)를 하고 그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위탁가공물품에 대하여는 「수입물품 선별검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라 선별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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