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반입물품의 원산지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관세법」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남북교역물품 통관 및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1.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2.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3. 그 밖에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자료
②관세청장은 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북한을 방문하여 현지에서 원산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에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