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반입물품의 원산지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관세법」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남북교역물품 통관 및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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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1.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2.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3. 그 밖에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1.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2.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3. 그 밖에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자료
②관세청장은 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북한을 방문하여 현지에서 원산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에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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