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등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관세법」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남북교역물품 통관 및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외무역법」의 수출입승인면제대상 반출입물품의 통관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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