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10조 (정보시스템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박물관에 필요한 정보시스템(PC·서버·네트워크장비, 정보통신기기 등 포함)을 도입·사용할 경우, 사용자와 해당 시스템의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용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개인PC 등 소관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본인 계정으로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것과 관련한 보안책임을 가진다.
③시스템관리자는 서버·네트워크 장비 등 기관 공통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과 관련한 보안책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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