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20조 (전자우편 보안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상용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업무자료를 송·수신할 수 없으며 기관 전자우편(내부메일, 공직메일)으로 송·수신한 업무자료는 활용 후 메일함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메일에 포함된 첨부파일이 자동 실행되지 않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시 반드시 최신 백신으로 악성코드 은닉여부가 검사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되는 제목의 전자우편은 열람을 금지하고 해킹메일로 의심되는 메일 수신시에는 즉시 정보보안담당자를 경유하여 정보보안담당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 전자우편(mcstcert@mcst-csc.go.kr)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전자우편을 사용하는 PC에 대하여 제12조(PC 등 단말기 보안관리) 및 제18조(비밀번호 관리)에 명시된 보안조치 사항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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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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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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