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5조 (정보보안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자체 정보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연 1회 이상 부서별 정보보안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대상에 맞는 교안을 작성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 관련 전문기관 교육 및 기술 세미나 참석을 장려하는 등 정보보안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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