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31조 (정보통신망 자료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 관련 현황·자료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1. 정보시스템 운용현황2. 정보통신망 구성현황3. IP 할당현황4.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②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통신망 관련 세부자료는 해당 등급의 비밀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세부 구성현황(IP 세부 할당현황 포함)2. 국가용 보안시스템 운용 현황3. 보안취약점 분석 · 평가 결과물4. 그 밖에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통신망 관련 자료
③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통신망 관련 대외비 및 비밀의 분류는 국가정보원장이 제정한 「비밀 세부분류지침」(대외비)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