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1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문화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제6장 홈페이지 운영)에 의거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 업무자료가 홈페이지에 무단 게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사용자는 개인정보, 비공개 공문서 및 민감 내용 등이 포함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인터넷 블로그·카페·게시판·개인 홈페이지 또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 일반에 공개된 전산망에 업무관련 자료를 무단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홈페이지 등에 비공개 내용이 게시되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비공개 자료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홈페이지에 중요정보가 공개된 것을 인지할 경우 이를 즉시 차단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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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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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