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1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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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문화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제6장 홈페이지 운영)에 의거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 업무자료가 홈페이지에 무단 게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문화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제6장 홈페이지 운영)에 의거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 업무자료가 홈페이지에 무단 게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②사용자는 개인정보, 비공개 공문서 및 민감 내용 등이 포함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인터넷 블로그·카페·게시판·개인 홈페이지 또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 일반에 공개된 전산망에 업무관련 자료를 무단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정보보안담당관은 홈페이지 등에 비공개 내용이 게시되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비공개 자료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정보보안담당관은 홈페이지에 중요정보가 공개된 것을 인지할 경우 이를 즉시 차단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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