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6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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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 ·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 · 운영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소관 정보통신망의 악성코드 감염여부,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여부, 월별 중점 점검사항 점검 및 미비점 보완 등 정보보안업무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해당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실행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④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진단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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