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11조 (정보통신시설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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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전산실 등 중요 전산장비 및 시스템이 설치된 장소를 「보안업무규정」 제30조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전산실 등 중요 전산장비 및 시스템이 설치된 장소를 「보안업무규정」 제30조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서 지정된 보호구역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할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을 참고하여야 한다.1.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危害) 방지대책2. 상시 이용하는 출입문은 한 곳으로 정하고 이중 잠금장치 설치3. 출입자 인증·식별 등을 위한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및 주야간 감시대책4.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금지 대책5. 정보시스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 수립6. 관리책임자 및 자료·장비별 취급자 지정 운용7. 정전에 대비한 비상전원 공급, 시스템의 안정적 중단 등 전력관리 대책8. 비상조명 장치 등 비상탈출 대책9. 카메라 장착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방지 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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