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33조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외부업체의 위탁 운영을 최소화하되, 위탁 운영 필요시 관련 관리적 「보안업무규정」, 물리적 「보안업무규정」,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은 여타 기관 또는 업체 직원이 해당 기관에 상주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에 위탁업무 수행 직원의 상주가 불가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조건으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동 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32조(용역사업 보안관리)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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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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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