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30조 (첨단 정보통신기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마트폰, 스마트패드, 태블릿PC 등 첨단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여 업무자료 등 중요정보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담당관을 통해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정보보안담당관은 개인이 소지한 첨단 정보통신기기가 업무와 무관하더라도 업무자료 유출에 직·간접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출·반입 통제 등 관련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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