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4조 (부서별 정보보안담당자 지정·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각 부서의 정보보안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정보보안담당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서무업무 담당자를 부서의 정보보안담당자로 한다.
②부서별 정보보안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부서별 개인용PC의 보안관리2. 부서별 보조기억매체에 대한 보안관리3. 부서 신입 및 전입 직원에 대한 보안관리4. 퇴직 및 전출자에 대한 보안관리5.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위임한 정보보안 관련 사항
③부서별 정보보안담당자는 매월 부서별 정보보안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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